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