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가 아닌 금감원장이 이처럼 의견을 강하게 낸 데에는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방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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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차라리 "배임죄 폐지"━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재계에서 반발하고 나서자 배임죄 폐지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정부와 당국은 아직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입장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건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기게 된다. 재계는 경영 활동이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주주 손실을 막으려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 형법상 규정된 특별 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회사가 다양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했는지, 독립된 제3자의 의견을 구했는지 등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할 것"이라며 "(경영판단 원칙) 도입 취지는 단순히 선언적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이사회가 내용·절차 면에서 중요 의사결정 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개별적 의무를 명시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이나 다양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졌고, 해외·기관·개인투자자 모두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솔직히 주요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히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주요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까지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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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견 전제했지만 무게 남달라━
이 원장은 "왜 개별 기관, 공직자가 개별 의견을 내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정부의 의사결정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는 점을 알리는 방법으로 의견 피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상법, 상속세법 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 이 원장 역시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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