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리뷰 조작' 쿠팡에 과징금 1400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김민우 기자 | 2024.06.14 05:20

공정위 "고객유인 행위" 檢고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삼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8. 사진=강종민

쿠팡과 PB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PB상품)의 검색노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는 제재라며 로켓배송과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의 위계(속임수)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쿠팡이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인지도가 낮은 자사 상품에 대해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5만8658개·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했다. 이에 따라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 76.1% 증가했고 고객당 노출 수는 43.3% 늘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으로 동원,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사례만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구매후기는 7만2614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로 21만개의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팔고 있는 4억개 이상 상품의 검색순위 아래로 내려가 피해를 받고 검색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탓에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됐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특히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과 경기도 이천과 경북 김천에 들어설 물류센터 착공도 잠정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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