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로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13 17:49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작위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경기도지사의) 방북 여부를 결정하는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 대표 관여 여부를 확인한 뒤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이 전 부지사에게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 전 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연루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4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뇌물까지 3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11부는 현재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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