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10년물 초과 청약 '흥행 청신호'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24.06.13 17:20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 10년물 청약이 발행한도를 넘어서는 등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13일 미래에셋증권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시작한 이날 1260억원 청약 수요가 유입됐다. 각각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10년물(개인투자용국채 03540-3406)과 20년물(03425-4406)의 청약 경쟁률은 1.03대1, 0.23대1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1년에 1억까지 가입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 적용된다. 발행 첫 달인 이달에 각각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올 연말까지 총 1조원 규모 발행이 계획돼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 또한,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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