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조사 후 끝낸 최재영 목사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 제출"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6.13 17:30

최재영 목사 13일 경찰 소환 조사 7시간만에 종료…최 목사 "난 공익제보자"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재영 목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혐의(주거침입·명예훼손 등)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경찰 출석 7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약 7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7가지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검찰 조사에선 청탁금지법 관련해 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오늘 경찰에선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임 등은) 혐의 자체가 법리적으론 사실 혐의성립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대해선 대상자가 영부인과 대통령인데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공익 관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돼야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주거침입과 관련해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류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방송에서 보도됐듯 주거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해야 하는데 미리 약속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영등포서에 독자적으로 6건의 고발장이 접수 돼서 거기에 대해 모두 하나하나씩 짚었다"며 "심지어는 제가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정대택 선생과 백은종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을 때 제가 고발장소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저를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삼는 등 고발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며 "고발사주를 받은 단체들이 정권과 유착돼 이렇게 저를 고발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익제보자다"고 했다.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와 명품가방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여사와 만남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고 명품백 등을 건넨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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