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50대 여성이 신호 위반 버스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보행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