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환자 동의없이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피해신고 의원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6.13 11:08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하였다"며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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