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하였다"며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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