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만난 70대 남성과 동거…"아빠"라고 부르다 살해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6.13 11:23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사진=뉴스1

정신병원에서 만나 함께 동거한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훼손까지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7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 차원에서, B씨는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약 9개월 뒤 퇴원한 A씨는 B씨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시작 초반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지속해서 성행위를 요구했고 "술 사달라" "밥 만들어달라" 등 심부름 및 잔소리를 일삼아 A씨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B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 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엔 매번 화해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급받으며 경제공동체로 생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 상황에 관해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B씨에게 한 구체적 행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다. A씨는 살해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측면에서 중형으로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A씨의 생활 및 가정환경 등 배경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B씨에게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거 생활 시작 후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B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일이 반복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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