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추가…"가계부채 구조개선 기대"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4.06.13 11:08


한국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이행시 활용하는 담보 증권에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2일이다.

앞으로는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은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을 받을 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안정성이 높다.


아울러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에 필요한 담보에도 커버드본드가 포함된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 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제유동성을 지원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상환채권법에 따라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 확보 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넓히고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적격담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 등이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 등도 적격담보 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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