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사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환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으로는 다소 면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맥페란은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구토제"라며 "구토·복통 관련된 해당 질환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매일 처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 지난달 30일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해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병원에서는 종이 설문지, 진료실에서의 문진으로 병력 조사를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병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맥페란과 증상 악화 간 직접적인,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상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진료 행위를 상해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전문의가 모두 현장을 떠났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지난 1월 말까지 10여년간 해당 센터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실은 보상이 높은 것도 아니고, 소송 위험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까지도 '도태된 낙수분과'라는 인식이 퍼지니 진입하려는 세대가 없다"며 "필수의료 의사들부터 들고일어난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