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사기 피해의 대응 전략

머니투데이 송선주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2024.06.14 04:30
전세사기가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 몇 년간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일컬어지는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이 겪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민들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대응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다. 셋째는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정해진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야당 안과 정부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국가 개입 우려와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 등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정부에서 제안하는 '피해주택 경매차익 활용 지원' 방안은 피해주택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지원방안 개선 시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이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법률적 지식,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 억울하게 보금자리를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법 개정 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제기되는 만큼, 전세사기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자기방어를 위해 계약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현재도 안심전세포털(HUG)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물에 대한 시세, 집주인 정보를 비롯하여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등은 확인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안심전세포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인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의 증가로 불안정해진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월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으로까지 부정적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송선주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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