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국내 플랫폼과 나란히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6.13 12:0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함께 정부의 첫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은 △온라인쇼핑 △빅테크 △주문·배달·숙박·여행 △병·의료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게임·웹툰 △AI 채용 플랫폼 49곳이다. 온라인쇼핑 분야에선 알리·테무와 쿠팡·11번가·컬리·롯데쇼핑·G마켓·SSG닷컴·GS리테일·CJ올리브영·홈플러스와 홈쇼핑사 3곳, 당근(옛 당근마켓)이 선정됐다.

빅테크로 분류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온라인 플랫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롯데관광개발·야놀자·여기어때·인터파크트리플·하나투어·스카이스캐너·아고다·에어비앤비·트립닷컴, OTT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웨이브·쿠팡플레이·티빙도 이번 평가를 받는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5곳과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슈퍼셀·로블록스·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게임·웹툰 업체, AI(인공지능) 기반 채용 플랫폼 마이다스인·자인원도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법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등의 처리기준과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문서다. 국내에선 통상 웹사이트 하단에 열람용 링크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에)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책임성과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기준은 △법령상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로, 26개 항목 42개 지표가 마련됐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이날 "오는 7~8월 기초평가·이용자평가를 진행한 뒤 9월 심층평가, 10월 결과통보·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 최종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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