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확대 반대하는 약사회, 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6.19 05:50

[창간기획]전국 16%가 무약촌⑤ - 약사회의 반대 이유

편집자주 |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 41개. OECD 평균(29개) 대비 1.4배에 달한다. 혹자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약국 수를 분석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단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구대비 약국수는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논리에 따라 대부분 인구가 많은 곳에 병원과 약국이 몰리는 탓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같은 경우는 해열제, 소화제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사기 위해서도 한시간 이상을 나가야한다.머니투데이가 처음으로 행정동 단위로 공공심야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분포 현황을 분석했다.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그래픽=윤선정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사실상 13품목에서 11품목으로 줄면서 품목 대체와 확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관리 부재 문제로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 대신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전상비약 13개서 11개로 줄어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품목이다. '타이레놀'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5개, '판피린' 등 감기약 2개, '베아제정' 등 소화제 4개, '제일쿨파프' 등 파스 2개로 2012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후 품목이 변동된 적은 없다.

그런데 지정된 품목 중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10정)'과 '타이레놀정 160㎎(8정)'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고 현재는 단종됐다. 재고 소진 이후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사실상 안전상비약 품목이 11개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선 단종 품목을 대체하는 등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부 의약품은 재고 부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단체가 소속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하는 데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며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 장관 지정으로 안전상비약을 20개까지 판매할 수 있지만 13개만 지정돼 있으며 수요가 높은 지사제는 상비약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에도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생산이 중단된 안전상비약의 대체 품목 지정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단체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약사단체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없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약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뉴스1




확대 목소리 크지만 약사회는 반대 "약 오남용 우려 커, 공공심야약국 늘려야"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강하게 반대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보건소 등 관리 감독기관의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1인 1회 2품목 판매, 가격표시 불일치, 24시간 미준수,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13개 전 품목 미구비 등 편의점에서 준수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도 반대 이유다. 약사회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이 취급된 후 타이레놀 구입량이 확 늘었는데 이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환자가 약을 구입한 상황이 늘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편의점 취급 상비약이 늘면 상대적으로 동네 약국의 경영이 악화할 수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역으로 편의점 내 상비약 판매 확대가 국민 건강에 자본의 힘이 관여되는 의료 영리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약사한테 약국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


이에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꼽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도 의료취약지의 약 공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에 시간당 4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간 시간대 근무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가 3만~3만5000원임을 감안해 인건비 지원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심야악국은 120여개 시군구에서 218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공공심야약국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머니투데이 창간기획] 전국 16%가 무약촌 연재 순서

①의사만 부족한게 아니다…전국 16%는 약 살 곳 없는 '무약촌'
②[르포]"내 나이 85세…약 사러 한 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③전국 최고령 동네 10곳, 한밤중 약 살데 없는 '무약촌
④[르포]1시간 만에 타이레놀 700정을 샀다...상비약 '복약지도' 무색
⑤안전상비약 확대 반대하는 약사회, 왜?
⑥'13개→11개' 거꾸로 가는 안전상비의약품, 못 늘리나 안 늘리나
⑦ '24시간 운영' 제한만 풀어도 1.2만개 편의점에 '약'들어간다
⑧[르포]"30년째 문제없는데"…한국 편의점 상비약, 일본 1%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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