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이 본편"…이재명 사법리스크, 국회보다 법정 출석 많을수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심재현 기자 | 2024.06.13 05: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총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매주 세차례가량 법정에 출석해야 하게 된 만큼 국회 활동과 제1야당 대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검찰 공소장이 접수된 수원지법에서 열릴 경우 서울과 수원에 오가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수원지법까지는 거리가 40㎞에 달한다. 재판이 열리는 날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출석이 쉽지 않다.

대북송금 의혹은 혐의 자체도 무겁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예고편이었다면 대북송금 의혹은 본편"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검찰이 '토착비리'로 규정했던 대장동 의혹과 달리 대북송금 의혹은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4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남은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가 된 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해 임명한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모 여부다. 정치권 한 인사는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여부가 재판에서 입증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대장동 의혹과 비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기소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배모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이 개인 음식값 등에 법인카드를 유용한 데 이 대표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성태 전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7~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때 1억5000만~1억8000만원,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 3000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무엇보다 재판 기간에 촉각을 기울인다. 어느 사건 재판이든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이 21대 대선 전에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 구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 대표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수 재판이 차기 대선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적잖은 상황이다. 당장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 1심 재판만 해도 지난해 3월22일 시작돼 이날까지 448일째다. 2021년 11월1일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은 1심 재판만 954일째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뜨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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