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당정이 내놓은 방안에 더해 정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종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정이 검토한 제도개선안에 정부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미 윤곽이 잡힌 전산화 시스템을 포함해 거래 조건 통일,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당정은 공매도 거래 조건인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 주식을 빌릴 때 잡히는 담보 비율을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 통일하는 방안을 냈다. 최종안에서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담보 비율 역시 105%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따라서 개인은 대주, 기관·외국인은 대차 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다. 개인 대주와 기관·외국인 대차의 차입 조건이 달라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불법 공매도 엄벌을 위한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도 함께 발표된다. 당시 당정은 최대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징벌적 과징금, 국내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부안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수사기관 요청권 등이 담겼다.
글로벌 IB(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에서 글로벌 IB 전체 14개사 중 9개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는 만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정이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정부안이 뒤늦게 나오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금지가 풀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꼽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과 관련해 금감원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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