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88억까지 상속세 면제…한국만 역행하는 상속세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4.06.12 16:48

[MT리포트]'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상속세④

편집자주 |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숱한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재앙이다. 어렵게 형성된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속세를 알아본다.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 방식/그래픽=김지영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자산 가격이 뛰고 물가가 올라도 기본공제액은 27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세율은 높고 공제액은 줄다보니 실질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12일 정부와 OECD 등에 따르면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 상속세율은 13%로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리고 있어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 받는다. 실제 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셈이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24개국이다. 24개국 가운데 △한국 △덴마크 △미국 △영국 등은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 세액을 결정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등을 합산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액을 산출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사후 정산 성격이 짙다.

그밖에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캐나다와 스웨덴, 호주 등은 상속세가 없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작성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각국의 총 세입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2019년 기준)으로 0.6%를 넘지 않는다.

상속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한국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이 있다. 해당 국가들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인정하는 인적 공제 혜택이 적다는 점이다. 반면 인적공제 혜택을 넓게 허용하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전체 세입에서 상속세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배우자 공제 한도를 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국가들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한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간의 이전이기 때문에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다. 또 혼인생활 중 재산 축적을 위한 생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취지도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 32만5000 파운드(약 5억7000만원) 이하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초과분에 대해선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면세점을 올려왔고 2009년부터 동결됐다. 생전 증여를 한다면 피상속인 사망 전 7년 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배우자간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인이 영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32만5000파운드(약 5억7000만원)에 한해 면제한다.

미국은 개인이 생전과 사후에 이전한 모든 자산의 가치에 대해 통합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고세율은 40%이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개정세법(TCJA)을 시행하면서 상속세 공제한도는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공제한도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최대 면세한도는 1361만달러(약 187억원)로 지난해(1292만달러)보다 69만달러 늘었다. 부모 각각에게 모두 받을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722만달러(약 375억원)에 달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한다면 '세대 생략 이전세'(GSTT)를 부과한다. GSTT 세율과 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OECD 국가 절반 이상이 상속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제액을 올리지 않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물가에 반영해 공제액을 맞추는 것이 중립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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