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수수 적용(종합)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박다영 기자 | 2024.06.12 13:5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8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실관계, 쌍방울그룹의 대납행위, 대납목적 등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이 대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검찰은 이 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고,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이 전 부지사에게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 전 지사에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4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뇌물까지 3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이 대표가 묵인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어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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