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학대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진 B양을 그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지난달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C(52·여)씨와 교인 D(41·여)씨 2명도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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