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저출생·지역소멸 해소 기여도 본다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6.12 13:41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 재허가 심사 항목에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계획이 추가됐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공익성 방송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배점도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세부계획은 오는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위함이다. 심사 대상 사업자는 KBS 계열 방송국 및 라디오 등 111개·MBC 계열 방송국 및 라디오 등 4개·SBS 계열 3개·EBS 계열 2개·지역MBC 14개·KNN 등 지역민방 8개·TBS 라디오 등이다.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별 배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심사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재난방송 실시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6개 항목이다.

방송평가를 제외한 심사항목 점수 700점을 600점으로 환산하고, 방송평가 점수 400점을 합해 총 1000점으로 평가한다. 이 중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중 세부항목인 공적책임·공정성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 점수가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상향조정 됐다. 대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부분 배점이 기존 80점에서 50점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공익성 방송 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 청취·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9인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방송·미디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경영·기술·시청자 관련 위원도 포함된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12월 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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