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대비 웨비나 성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12 12:49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1일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다루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백광현, 정경환, 김용하(그룹장) 변호사, 신동권 상임고문, 정양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1일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다루는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오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에선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소개,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유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시행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이 제정·시행됐다.

최근 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원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고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수소법원 소송절차 중지제도, 소 제기 등의 통지 절차가 마련됐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된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신동권 상임고문은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맡았다. 신 고문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역동적 경제 뒷받침 및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고 향후를 전망했다.


정양훈(38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정 변호사는 그 외에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공급을 연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구두계약 이후 형식적 입찰서류만이 작성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대상으로서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비교사례, 평석을 발표했다.

백광현(36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실무조직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도 CEO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에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직원에게는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CP 도입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환(33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주요 특성,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의 찬반 의견,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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