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하면 '세액공제 확대'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 2024.06.12 13:26

자동차세·재산세·개인분 주민세 대상…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를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분 부과 세목으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이메일·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위택스·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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