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피해 유족 "AI보다 못한 판결"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6.12 11:31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58)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유족 측이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판결에 대해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이기철씨 등 유족들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대해 전날 법원은 원고(이기철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사건 승패를 떠나 기회가 상실된 데 대해 이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권경애 변호사에게 청구액의 4분의 1인 위자료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소송 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이기철), 4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기철 씨는 "어제 결정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라며 "'이게 뭔가'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소송 청구 가액이 2억으로 판사는 4분의 1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 4분의 1만 승소했으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4분의 3도 원고가 부담하라 이 얘기"라며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계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법정이 있다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 생명이 폭력 앞에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학교가 외면했고, 교육청이 외면했고, 서울시 재심의, 세종시 행심의도 외면해 마지막 보루인 법정으로 갔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묵사발 났다"며 항소심에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기철씨는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이 만연한 세상이다.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공부만 잘한 그 머리로 괴물이 되지 말자"고 말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극단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에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결국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두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권경애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권경애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해 6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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