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시장 위조상품 2차 합동단속, 짝퉁 217점 압수…4명 불구속 입건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6.12 11:14

지난 2월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서 등 합동 단속반 발족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엔 단호히 대처"

새빛시장 위조상품 2차 합동단속 모습./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2차 동시합동단속을 벌여 구찌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오후 11시경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눠 불시에 동시 진입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무허가 노란천막 5개도 철거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압수물량, 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지난 3월 6명을 입건하고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1차 동시합동단속에 비해 줄었다. 이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26일 출범됐다. 이후 수사기관별 개별단속과 동시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현장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양은 줄었지만,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이 다수 있어 단속 시 무허가 노란천막을 강제철거 했다" 며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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