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입은 차주 33만원 받았다" 보험 처리 어떻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6.12 11:09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사진=뉴스1
북한 오물풍선 때문에 자기 차에 손상이 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 보상이 시작됐다. 모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담보)를 통해 보상이 지급됐으며 일부 수리비는 개인이 부담했다. 국회에 발의된 오물풍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향후 국가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물풍선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2건 이뤄졌다.

2건 모두 자차 담보를 통해 보상이 지급됐다. A 보험사는 차량 유리 파손 수리비 약 53만원 중 33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했다. B 보험사의 수리 견적도 약 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개인이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은 전쟁·외국의 무력 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물풍선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오물풍선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의 상해보상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피해에 대한 지급이 2건 정도 진행됐다. 개인의 상해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으며, 현재까지 접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황에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볼 경우, 개인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개인 상해의 경우에는 '시민 안전 보험'에 따라 일부 피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곳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3곳에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 강원도 17개 시·군은 전단 뭉치로 인해 3명 이상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하며, 인천시의 경우는 10개 시·군 중 단 한 곳 보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발의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모경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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