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 이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6.12 09:51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경기도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2574명이며, 이 중 5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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