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 시켰더니 '벌거벗은 여성'이… 사무라이 악습 따라한 대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6.12 09:18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중시신문망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타이중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몸 상태인 여성에 생선회와 초밥 등 음식이 올려져 나와 해당 '누드 스시'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사진=대만 자유시보 캡처

대만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벌거벗은 여성의 몸에 회와 초밥 등이 플레이팅 돼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중시신문망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타이중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몸 상태인 여성에 생선회와 초밥 등 음식이 올려져 나와, 해당 '누드 스시'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당시 이 행사에는 12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보면 한 여성이 중요 부위를 꽃과 풀 등 식물로 간신히 가린 채 식탁에 누워있다. 여성의 몸은 물감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음식이 신체 부위 곳곳에 놓여 있다. 방문자에 따르면 식사 과정 내내 해당 여성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누드 스시 가격은 상당히 비쌌다. 음식 가격만 6만 대만 달러로, 한화로 255만원이 넘는다. 모델 가격(약 170만원)도 따로 책정돼 있어 총금액은 400만원 이상이다.

벌거벗은 여성의 몸에 초밥을 대접하는 행위는 일본에서 '뇨타이모리'라고 불리며,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를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이를 금지해왔다.


문제는 도덕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회와 초밥 등 음식은 사람의 체온(36.5~37.5℃)과 접촉하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도 신체에 황색포도상구균과 표피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이 서식하고 있어 음식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만 경찰은 해당 업소가 선량한 풍속을 저해했는지,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타이중시 보건국도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대 2억 대만달러(85억원)의 벌금과 함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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