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한 BJ, 방송서 한 말이…"상간이 무슨 죄?" 당당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6.12 05:38
인터넷 방송.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아프리카TV의 한 BJ가 유부남과 외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BJ는 "외도를 한 건 맞지만 상간한 게 무슨 죄냐"고 따졌다.

여성 A씨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J D모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제 남편이 BJ와 바람이 나 30대 초 이혼녀가 됐다. 이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방송에서 대놓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상간한 게 무슨 죄냐고 한다"며 D씨의 방송 영상 일부를 편집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D씨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아내가 있으면 상간할 수 있지 않냐.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XX 사람을 죽였냐"고 했다.

이어 "원래 예쁜 여자 만나려면 돈 많이 든다. 만나줬더니 뭐 어쩌고 저째"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이분한테 진심 어린 사과라도 받고 싶어 연락했지만 그대로 무시당했다. 앞으로 저는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방송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삽화=뉴스1

D씨는 8일 아프리카TV에 올린 글에서도 A씨의 남편 B씨와 만남을 인정했다. 그는 3월 B씨와 사석에서 만나 호감을 갖게 됐지만, 한달 만에 자신이 또 다른 팬과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고,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유씨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요구한 건 돈이 아닌 물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금액을 후원했고, 바람도 용서했고, (이혼으로) 수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쉽게 이별을 통보하는 모습이 용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서로 법적으로 정리하겠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부모님한테 '바람 피워 이혼했다'고 말해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 D씨 부모님한테도 '당신 딸이 이 돈을 받고 상납했다'고 꼭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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