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공개"…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6.11 17:51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39)씨가 전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측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회사 그룹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은 11일 강 대표와 수전 예희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온라인을 통해 모인 시민 331명도 고발 형태로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2018년 7월21일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6개월치 대화 내용을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이 있는 그룹채팅방에 공유했다.

고소인 측은 "직원들은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 및 확인과 관련해 피고소인들과 회사에 어떠한 사전 동의도 한 적 없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소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 부부가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강형욱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시민 331명도 강씨 부부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고소 취지에 동의한 시민 331명은 이날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부부는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잔 엘더 이사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생겼다.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며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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