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사고' 싱가포르항공, 경상자 1400만원 등 보상안 제시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4.06.11 17:41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난기류 사고를 겪은 싱가포르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가족들을 만나 껴안고 있다./AFPBBNews=뉴스1
지난달 급격한 난기류를 겪은 싱가포르 항공이 탑승 승객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은 당시 난기류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1만달러(약 1380만원)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승객에겐 2만5000달러(약 3450만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치료 등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추가 협의한단 방침이다. 국제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비행 중 승객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싱가포르 항공은 사고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항공료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 승객들은 유럽연합(EU)과 영국 규정에 따른 비행 지연 보상도 받게 된다.


지난달 20일 239명을 태우고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SQ321편은 미얀마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면서 73세 영국인 승객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이후 방콕에 비상 착륙했는데 100명 넘는 승객이 방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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