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적 재능 갖추고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낸 DJ,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11 15:15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DJ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안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훌쩍였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새벽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다.

당시 안씨는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강아지만 안고 있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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