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밭일, 안됩니다"…갑작스러운 폭염에 농업인도 비상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4.06.11 14:59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소방서 정자119안전센터 박민주 소방교, 김상수 소방사가 폭염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4.06.11.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인해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 경기, 전남지역에서도 폭염특보가 추가 발효되면서 야외 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폭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지역별로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등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등 무더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11일 발표했다.

안전수칙을 보면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무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 자제 및 충분한 휴식 취하기 등이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농업인은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폭염상황에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43명, 사망자는 16명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여름철 농작물·가축 등 관리요령에 대해서도 홍보와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를 해야 한다"며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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