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로맨틱한 선물'의 비극…가해자는 어디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4.06.12 06:46
삽화,개미,주가,그래프,돋보기,분석 /사진=임종철
'코인 선물'에 투자를 했다가 억대의 투자금을 날린 여성이 있다. 배우자가 있는 이 피해자는 SNS 활동을 하다가 생면부지였던 한 남자와 친구처럼 지내며 많은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솔깃한 권유를 받았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가상자산사이트에서 선물 투자를 하면 '대박'이 터진다는 것이다. 이말을 듣고 투자에 나선 여성은 선물시세 급변동으로 투자금을 대부분 날렸다. 그나마 남은 돈도 이 사이트가 현금 인출을 막았다. 기자에게 고민을 털어놨지만 딱히 답을 못했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사실을 들었다면 심경이 어떨까. 거액의 돈이 증발한 것에 일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배신감마저 들지 모른다. 사연을 들어보면 로맨싱 스캠(피해자와의 이성 관계에 기반한 사기)처럼 보이는 구석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책임보다는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들에 문제가 있다. 이들의 선물투자 유치활동도 불법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서 선물 투자 관련 영업을 하면 안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피해 사례로 로맨싱 스캠,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사기 등 7건을 선정했다. 대응 방안을 담은 사례집도 발간했다. 감독당국이 그만큼 선물 투자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매수가보다 가격이 3~5% 하락할 때는 손절한다'는 널리 알려진 단기 트레이딩의 원칙이 고배율 레버리지 선물에선 젼혀 먹히지 않는다.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 선물 투자를 하면, 가격이 3~5% 움직일 경우 투자금 30~50%가 증발한다. 사기든 아니든, 투자금 30%가 날아간 상태에선 원금 복구가 극히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레버리지는 100배였다"고 토로하는 한 투자 피해자를 보며 크게 안타까웠다. 감독당국의 조치는 늘어만 가는 가상자산 투자피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된다.

당국의 노력이 무색하게 음지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사이트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의 거래구조를 보면 투기나 도박 정도라 아니라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은 육성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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