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시신으로 '60만원' 해부 강의…"시체팔이로 돈벌이" 누리꾼 분노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6.11 14:18
카데바를 활용해 해부학 강의를 연 업체가 강의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올렸다./사진=해당 업체 사이트 캡쳐

비의료인을 상대로 카데바(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를 활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온 업체에 누리꾼들이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해 해부학 유료 강의를 제공한 민간업체는 '프레시 카데바(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라고 홍보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업체는 해부학 강의 9시간에 수강료 60만원을 받았다.

대부분 누리꾼은 교육을 위해 기증한 카데바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시체 팔이네요", "의료 교육이란 숭고한 뜻으로 기증한 건데 그걸로 돈을 버네요", "이 소식 듣고 나서 장기 기증도 안 할 생각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좋은 의도로 한 헌혈도 저렇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돈에 눈이 멀었네요", "해부학 쇼로 60만원 벌면 좋을까요", "기증 신청해 놓은 친척 있는데 나중에 거부해야겠어요"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예정됐던 카데바 클라스가 취소됐다. 수강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글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강의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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