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또 텔레그램 강제초대" 직장인들 짜증 폭발…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6.12 06:00
SNS 등 온라인상에서 '텔레그램 강제초대'를 홍보하는 업자가 올린 홍보글./사진=SNS 캡쳐

대화형 SNS(소셜미디어)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일명 '강제 초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루 수차례 '리딩방' 성격의 단체방에 초대되는 것인데 이를 대행하는 영업도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X(옛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선 강제초대를 대행하거나 강제초대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 게시물이 수십건 게재됐다.

대행업자들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문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강제초대를 이용해 리딩방, 해외선물, 가상화폐 투자 등을 홍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의뢰한 측에서 강제 초대할 이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300명을 기준으로 1명당 2000원을 받는다. 전화번호가 없으면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한 강제초대 대행업자는 "단발성인 문자나 전화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특정 그룹을 타깃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초대할 이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의뢰자를 위해 '타깃그룹'을 특정해 강제 초대하거나 특정 대화방에 접속한 이용자 휴대폰 번호를 추출해 초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용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받았다. 하루 최대 1만명까지 초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자도 있었다. 강제초대 프로그램 자체를 44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SNS 등 온라인상에서 '텔레그램 강제초대'를 홍보하는 업자가 올린 홍보글. /사진=텔레그램 캡처

텔레그램 설정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이용자의 초대만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해킹해 '강제 초대' 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금융사에서 일하는 김모씨(28·여)는 최근 회사 선배 A씨로부터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았다. A씨가 초대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각종 투자 정보가 올라왔다. 어느날 김씨가 A씨에게 해당 단체 대화방을 언급하니 A씨는 "초대한 적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알고 보니 선배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당했던 것"이라며 "해킹 사실을 알고 바로 방을 나갔지만 그날만 3번 다시 초대됐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무한초대가 가능한 구조라 업무에 너무 방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된 방 알림을 꺼 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 공해 수준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차선책으로 리딩방 메시지 몇 개를 텔레그램의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스팸 신고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리딩방은 그대로 운영 중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나도 텔레그램 단체방에 강제초대된 피해자"라며 "텔레그램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원치 않는 초대를 막아주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선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강제 초대는 초대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해킹 등 초대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초대 이후 유사수신행위, 불법도박, 불법 촬영물 공유 등 각종 범법 행위와 연결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강제초대를 홍보하는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접속을 차단하고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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