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가상자산업계 워크숍…"금융사 상응하는 모니터링 구축"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6.11 14:00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그간 현장 컨설팅에서 발견한 기술적, 절차적 문제 등을 설명하며 향후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다음달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내부통제 역량을 키워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가상자산사업자 측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를 향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 보관의무와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이나 내부통제 방법 등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내용,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현장 컨설팅은 컨설팅을 희망한 1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향후 구축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에도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체계 구축과 더불어 법규상 의무 준수 여부나 영업·재무 현황 등을 제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시장을 감시하려면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금융회사들의 업무보고서 등의 형식이 있는데, 자료 내용이나 서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닥사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닥사는 지난해 6월 해당 기준을 공표한 바 있다. 업계는 이 기준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 자체 내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객 가상자산 이전·보관 관련 내부통제 체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내부통제체계에는 고유·고객 가상자산의 분리보관(지갑분리), 콜드월렛 관리, 가상자산 이전 관련 통제 절차(전자서명 방식 등) 등이 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및 담당 조직 구성이 완료된 사업자의 구축 사례도 공유했으며, 거래지원 관련 조직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규정비 사례 및 운영방안도 밝혔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날 최초로 진행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향후 정기적으로 열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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