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위로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조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위로금과 상조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서다. 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즉 A씨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임직원이 사망했을 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주는 돈으로 본다. 이에 따라 위로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반면에 상조금은 회사가 아닌 상조회 회원들이 피상속인이 아닌 유족(상속인)에게 주는 돈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상조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상조금이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조회 회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 지급되는 상조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조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지만, 상조금 수급권자가 법정상속인이고 이 경우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조금은 상조회 회원들이 상속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재산이 된다.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는 하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에 대한 금액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상조금보다 과도하게 많지 않다면 해당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장례 때 조문객들이 내는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조의금 액수가 통상적으로 조문객들이 내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돈도 그 성격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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