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쇼핑 막는다"…환자 투약 내역 확인 안하면 '과태료'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06.11 10:29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정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패치제 등 9개사의 39개 품목이다.

다만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환자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지원한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는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만약 의사, 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라며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한 약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펜타닐 처방량 추이, 사용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의 효과성 등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를 통해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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