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학교 들렀다 사고나면.."공무상 재해 인정"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6.11 11:15

재해유족급여 기준연령 상향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이달 시행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오는 21일 순직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를 앞두고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교원 참여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4.2.20/뉴스1 Copyright &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에 자녀 등·하교를 시켜주거나 생활용품을 사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이나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했기 때문이다.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자녀와 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이에 맞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도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 연장 처리를 하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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