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11민사단독 김덕수 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경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서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며 전체적으로 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임군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인도하지 않았는지 밝히지 않아 이송돼야 할 중요한 시간을 장장 4시간 20분이나 허비했다. 민사로라도 불합리한 상황을 밝혀보려고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군의 모친 전인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임군이 발견된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군이 참사 당일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이송 시기를 놓쳐 오후 7시 15분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해 숨졌다며 해경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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