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세월호 구조 지연' 유족에 배상…해경지휘부는 기각"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10 16:1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앞에서 열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 연대) 주최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및 피해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0/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가 미흡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와 해경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1민사단독 김덕수 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경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서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며 전체적으로 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임군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인도하지 않았는지 밝히지 않아 이송돼야 할 중요한 시간을 장장 4시간 20분이나 허비했다. 민사로라도 불합리한 상황을 밝혀보려고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군의 모친 전인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임군이 발견된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군이 참사 당일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이송 시기를 놓쳐 오후 7시 15분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해 숨졌다며 해경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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