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과 40범이야"…사과 비싸다며 흉기 난동 50대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10 16:00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지난 7일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사과가 비싸다며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를 관리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하고,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가 전과 40범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흉기를 든 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A씨는 일주일 뒤 해당 가게를 다시 찾아가 "신고하면 불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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