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전 큐라티스 사장, 해임 뒤 손해배상 소송…배경은?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24.06.10 15:28
김한수 큐라티스 전 사내이사(경영부문 사장)가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내이사는 소송을 통해 해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큐라티스 현 경영진은 김 전 사내이사 해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에 부당한 해임으로 임기까지 지급해야 할 보수 및 퇴직금 약 4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사내이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3년 임기로 선임됐다. 이후 4개월여 뒤인 지난 5월 임시 주총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기밀 정보 유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 재직 당시 사내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현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누락에 따른 회계 왜곡 등을 발견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큐라티스 주요 주주들에게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큐라티스의 회계 의혹과 관련한 사안은 일부 계약 위반사항 은폐, 대규모 장비 구매 계약에 대한 비용 누락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큐라티스는 지난 3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내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5월 10일 임시 주총에서 김 전 사내이사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김 전 사내이사는 "앞서 큐라티스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 2023년 외부감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코스닥에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이 임기가 한참 남은 사내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단독 안건으로 임시 주총을 개최하는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큐라티스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는 지난해 6월 상장하면서 IPO(기업공개) 공모로 140억원을 조달하고, 이후 유상증자와 CB(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160억원을 투자받았다"며 "큐라티스는 지난해 IPO부터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결핵 백신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연구엔 큰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보유 자금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큐라티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큐라티스 측은 "김 전 이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이사회와 주총 등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며 "김 전 이사는 본인의 해임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이 큐라티스에 당시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을 질의했지만, 재감사를 요청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큐라티스는 임상과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CDMO(위탁개발생산) 수주 등으로 매출 확보가 순조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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