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하면 NFT도 가상자산…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6.10 12:28
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가능성을 해치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NFT를 판단해 필요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NFT 가상자산 판단 여부는 '실질' 성격에 따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규 준수에 혼란이 없도록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NFT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는 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명칭이나 기술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의 구조,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NFT가 어떤 성격이냐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라고 해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 기준 제시 어려워…과도한 규제 않는다"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금융위는 현재 단계에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발행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행량이 특정 숫자를 넘긴다고 해도 다른 요소들에 비춰볼 때 무조건 가상자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는 숫자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특정 숫자 이상이 가상자산 성격을 갖는다고 단언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특정 숫자를 밝히면 그 숫자보다 1개 적은 수를 발행해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기준을)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으로 NFT를 샀다고 해서 그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NFT간 거래도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한두번 거래를 두고 가상자산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NFT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과도하게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NFT 사업자들은 유통, 취급 중인 NFT를 분석해 가상자산 여부를 따져야 한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둘 모두에 포함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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