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20년도에도 처음부터 15%로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30% 하였다가 진료 공백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일단 6월18일 하루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현재는 30%로 되어 있고, 또 환자의 어떤 불편 이런 부분들, 진료 공백 이런 상황을 봐 가면서 그 기준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참여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현장까지 가서 채증하지는 않고 30%를 넘게 되는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등 불이행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그런 어떤 불법 휴진인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정에 의한 휴진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은 처분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구별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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