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KG모빌리티 "감정평가 믿을 수 없어"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4.06.10 11:55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일 수 있다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가 "감정인의 주행 시험 방법은 사고 당시 모습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원고들(유가족)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지난 4월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60대 할머니가 몰고 손자 이도현군(사망 당시 12세)이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숨진 이군의 유가족은 지난달 19일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재연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차량에 결함이 없으며 운전자인 할머니의 페달 오작동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다.

유가족 측이 제시한 시험 결과에 대해 KG모빌리티는 재연된 가속 상황이 실제 사고 당시의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G모빌리티는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내놓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감정 결과에 반하는 조건"이라고 했다.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정문./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말했다. 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인 충격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다. 5초 동안의 기록으로 35초 동안의 가속을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KG모빌리티는 또 "원고들은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이 이뤄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KG모빌리티는 유가족이 시행한 AEB 작동 재연 시험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다"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G모빌리티는 "이 사건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KG모빌리티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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