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장동혁 "민주당, 이재명 구하려고 막가파 독주…마냥 협조할 순 없어"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박상곤 기자 | 2024.06.10 09:15

[the300] '헌법 제84조' 해석에는 한동훈과 보조 맞춰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투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막가파식 행동을 하는 것에 저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참석 여부를 정해놓지 않았다. 본회의 들어갈 것인지,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의총(의원총회)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국회법 정신이나 관례와 맞지 않는 소통으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다 지켜내겠다는 것은 이 대표 하나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당이,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막가파식 독주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보더라도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오로지 이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를 위해 앞으로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수당일 때 소수당을 어떻게 배려해왔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적어도 1개월 넘게 협상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어 보인다"며 "이 대표 살리는 게 너무 급해 보인다"고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협치를 통해 의회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강제 배정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가' 묻는 말에 "고려해야 할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길 경우 심판하는 제도다.

장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조를 맞췄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소추는 재판 아닌 기소를 의미한다며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돼도 받고 있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SNS에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수석대변인은 "학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된다고 무한정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도 물러나야 하나'라는 질문에 "물러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정신"이라며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미 대통령 되기 전 받던 재판을 중지시킨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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