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명 개인정보 해킹 유출된 쇼핑몰…法 "과징금 정당"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10 07:59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해킹으로 11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해킹 사고는 A사가 운영한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이 충분한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개인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사의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예금, 당좌자산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의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킹을 당해 고객 11만985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사의 신고를 받고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A사가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과징금 4억6457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업종·영업 규모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대표 도메인이 아니라 다른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관리용 도메인의 문제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 판결 이후 지난 4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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