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튜버 이진호, 약식기소 벌금 300만..'영탁 음원 사재기' 방송 등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4.06.09 18:30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서 다룬 가수 영탁 관련 방송/사진= 유튜브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예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월 이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A씨는 이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로 방송을 하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자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음원사재기 영탁음해세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도 자신을 음해세력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난달 구약식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법 약식 재판부에 넘어 가 있는 상태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불복하는 경우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도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약식명령으로 올라온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가 음원사재기 관련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전직 연예기자 출신인 이진호, 김용호 등에게 제보했던 인물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씨의 '연예 뒤통령' 채널이 초기에 다뤘던 사건들을 직접 제보하거나 같이 취재를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음원사재기 사건 외에도 연예계 코인 사기 사건, 김용호 관련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 씨에게 정보를 주고 취재를 같이 했음에도 오히려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검찰은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와 음반마케팅 업자 등 11명을 음반사재기를 통한 불법 순위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도 포함됐다. 전 소속사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탁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베스트 클릭

  1. 1 추석 열차에 빈자리 '텅텅'…알고보니 20만표가 "안타요, 안타"
  2. 2 "분위기 파악 좀"…김민재 SNS 몰려간 축구팬들 댓글 폭탄
  3. 3 "곧 금리 뚝, 연 8% 적금 일단 부어"…특판 매진에 '앵콜'까지
  4. 4 "재산 1조7000억원"…32세에 '억만장자' 된 팝스타, 누구?
  5. 5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