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문건, 이재명 방북비용이라고 안해...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4.06.09 11:14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단식투쟁 7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밤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원 보고서를 (더) 신뢰한다"며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용이었(다고 쓰여있었)지 어디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이라고 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저도 대북송금특검(국민의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하고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살아난 바 있다"며 "검찰이 압수한 (해당 국정원) 문건을 왜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지만 (이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면 부분은 무죄일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통해 230만달러를 해외로 반출하고 이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스마트팜 사업비로 북한에 5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진행된 특검 수사를 일컫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1억달러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자금인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대북송금 명목으로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04년 11월 대법원은 150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SK그룹과 금호그룹에서 받은 1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2006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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