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유죄에 "지사 몰래 처리할 수 없어" 이재명 저격한 오세훈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 2024.06.08 18:43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심도 있게 진행됐다. 2024.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전날(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등 이재명 (전)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라며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2019년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 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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